[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근 대부업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되자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날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일당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기관을 통해 문제가 되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권 검사 대상일 경우 긴급 검사를 나가 고객 정보의 일치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보 유출에 연루된 경우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방침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 가운데 대부업체가 79곳, 채권추심업체가 47곳, 중개업체가 4곳(겸영업체 33개) 등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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