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없는 마을 만들기 "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8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기간 중 군 · 읍 · 면 합동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 차량의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 금융 재산 압류 추심은 물론 관허 사업제한, 공공(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 증대에 힘쓸 방침이다.
군은 고질 ?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리기간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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