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몰라서 못 찾아간 '국세 환급금'…지난해 500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최종 세금 확정 후 초과납부 등이 발생할 경우 '환급'
-납세자가 안 찾아간 미수령 환급금 지난해 500억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세 환급금' 중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수령액이 5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544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환급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0년 말은 207억원, 2011년 말은 307억원, 2012년 말은 392억원 이었다.


국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도 환급이 가능하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이 됐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며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