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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부상 동료 버려두고 비정한 탈출 '부작위 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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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부상 동료 버려두고 비정한 탈출 '부작위 살인죄' 검토 ▲세월호 사고 당시(지난달 16일) 이준석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는 장면. (출처: 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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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원들 부상 동료 버려두고 비정한 탈출 '부작위 살인죄' 검토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에 승객들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세월호 기관부 선원들이 다친 동료들을 보고도 외면한 채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상을 입은 동료 조리원 2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다.


13일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부)는 "세월호 조리원 2명이 부상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탈출했다"는 진술을 2명의 기관부 직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외에 다친 직원을 본 기관부 승무원은 모두 4명이다.

합수본부는 이에 해당 선원들이 구조된 뒤 해경에게 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 적용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의견 또한 분분하다.


법조계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법원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승객을 방치한 채 도망쳐나온 이 선장 등의 행위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다 사망자 수가 워낙 많고, 희생된 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기는 만만찮은 일이다.


결국 '지금 구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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