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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원, '잊혀질 권리' 첫 인정…국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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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유럽 최고법원이 구글 고객의 데이터 삭제 요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조치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는 진일보한 조치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간)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한 스페인 남성이 인터넷 검색 결과로 표시되는 과거의 내용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표시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구글에 대해 남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ECJ 재판부는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 인정에 관한 이번 판결에서 "구글 고객은 구글에 대해 검색 결과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검색 엔진 기업들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글은 고객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ECJ는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거대 온라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과 무단 사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도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보보호강화 법안은 독립된 정보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개인 정보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인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시 사전동의 획득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이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도 보장된다.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유출 방지 및 데이터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게시자가 인터넷 업체에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토록 하는 법안 도입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통과되면 인터넷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의 정보를 개인이 통제권을 갖고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국내 포털들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매우 획기적이지만 잊혀질 권리가 인터넷 기업의 서비스 정책으로 자리잡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의 사전 동의와 알람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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