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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연내 시간외 거래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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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주거래 허용 등 시장활성화 잰걸음…정규거래시간 연장은 추가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래소가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3일 "시간외 거래제도 개선이 연내 확정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오후 3시10분~3시30분으로 정해진 시간외 종가거래 시간을 오후 3시10분~오후 4시로 연장하고 체결주기도 현재 30분에서 5~10분 간격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거래소가 업계 및 금융위와 매매방식 등 제도 개선 관련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다음달부터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단주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내부 규정 정비 및 금융위 승인을 거친 상태로 시스템 개발이 완비되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5만원 미만 종목의 경우 최소 매매단위가 10주였지만 이를 1주씩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미 모든 종목에 단주거래가 허용돼 사실상 증시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해 단주거래가 허용되는 셈이다.


주권 외에도 주식예탁증권(DR) 및 수익증권 역시 1증권ㆍ1좌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10증권 단위로 거래된다. 거래소는 매매수량 단위를 손보는 만큼 동시호가시 수량배분 기준 등 시장관리기준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신매매시스템 'EXTURE+' 가동으로 과거 호가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우려 등을 씻어낼 수 있게 된 만큼 거래소는 단주거래 허용이 침체된 증시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 거래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과거 5만원 이상 고가주의 매매수량단위 축소 당시 해당종목의 호가건수 및 호가수량은 각각 16.7%, 10.7%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연구실장은 "단주 보유 소액주주들이 이제까지 장외 매매 등으로 할인된 가격에 처분해야 했다면 이제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이는 셈"이라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시간 연장 및 개선, 단주거래 허용은 거래소가 연초 발표한 ‘거래소 선진화 전략’ 가운데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초 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내로 현행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인 정규 거래시간을 오후 4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산업 전반의 동의 등이 선결과제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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