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주변 20㎞ 이내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정하고 방사능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해 설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과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실시를 추가했다.
아울러 원전 사업자가 안전 관련 설비 계약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전 사업자에 대해 안전 설비 부적합 사항 보고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상한액은 각각 50억원과 3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외에도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을 주거나 형벌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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