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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글로벌, 최대주주 주식 보호예수 기간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키스톤글로벌은 지난해 5월 1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 Tom L. Scholl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2014년 5월 14일까지였으나 경영권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보호예수기간을 추가연장하기로 결정해 12일 공시했다.


추가보호예수기간은 2014년 5월 15일에서 2015년 5월 14일까지로 보호예수수량은 기보유주식 1224만6098주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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