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10월말까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출입, 노점상 운영, 현수막 설치, 화장실 미관 저해행위 등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공원 이용자들이 많은 예술공원, 청소년문화공원, 효원공원, 살구골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 노숙인 재활협회, 관할 경찰서와 연계한 단속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공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며 "휴일 나들이를 위한 쾌적한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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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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