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총경 이성순)는 지난달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 비상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257주를 텃밭이나 화단 등에 몰래 재배한 이모(80·여)씨 등 3명을 입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화순 관내 농가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자신의 집 텃밭이나 화단 등에 허리와 무릎통증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종자를 서로 나눠가며 양귀비를 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지만 몰래 재배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라며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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