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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저가 요금제도 '휴대폰 보조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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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제공 방침
지금은 6만원대 고가 요금제에만 보조금 쏠려 차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 3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통법 세부사항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쏠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ARPU(가입자당월평균매출)를 높이기 위해 6만원대 이상 요금제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쏟아 붓고 있다"며 "반면 3만원대 요금제에는 휴대폰에 따라 보조금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게 돼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미래부측은 "단말기값을 출고가대로 지급하는 34요금제 가입자들로부터 이통사가 취한 수익이 69요금제 이상 가입자의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수준에서 저가 요금제 보조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금제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은 허용
신규가입ㆍ번호이동ㆍ기기변경에 따른 차등 지급은 불허로 가닥


미래부와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6만9000원 요금제 사용자와 3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에게서 얻는 수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실어주는 것은 정당하다는 해석이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과 같이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주는 것은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통사는 경쟁사에서 넘어오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자사 기기변경이나 신규가입 고객보다 훨씬 많은 보조금을 줬는데 미래부가 이를 '소비자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후발사업자들은 단통법 시행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아오기 힘들어져 가입 유형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달리 줘야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통법 제3조에 1항에 따르면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2항에 따라 정부와 이통사의 의견이 모아지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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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통법 6조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사는 소비자는 물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 주기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든 조항인 만큼 소비자들이 보조금보다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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