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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틈탄 불법 중국어선 기승…내일부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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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단속공백으로 안마도, 어청도, 홍도 등 서해중부와 제주서방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서해중부와 제주서방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12~31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수역에는 중국 유망어선 226척이 허가를 받아 조업중이나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인력이 집중된 틈을 타 영해침범, 조업수역 위반, 어구실명제 위반 등 불법조업이 늘어난 상황이다.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선박 등 총 8척으로 2개 선단을 구성해 중국어선의 휴어기(6~9월) 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해당수역에 서해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4척정도의 어업지도선을 선단을 구성해 단속해왔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0일 오전 9시경 제주도 마라도 서방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우리 EEZ수역에서 t급별로 제한된 어구 사용량을 축소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미준수한 혐의다. 해수부는 나포된 '소감어 05788호'에 대해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금을 우선 부과하고, 조사결과 추가적인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5월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80척, 담보금은 12억 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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