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남겨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세월호 승무원들이 이번 주 말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씨(68)와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을 함께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40여분 만에 해경 구조정에 올라타고 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3일 만에 선장 이씨와 사고 당시 조타 지휘를 한 3등 항해사, 조타수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은 16일까지 연장됐다.
세월호 과적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한식 대표(72)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을 재판에 넘긴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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