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노영민(5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8년에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6월의 형을 확정 받은 노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및 소속 학교의 휴교·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단기 1년·장기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이 확정됐던 김거성(55) 한국투명성기구 회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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