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유신 풍자'로 옥살이 한 이재오 의원에 1억 배상 판결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1억19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는 이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이 의원에게 1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8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해 이 의원을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절이었던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신학원 강당에서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탄합하다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내용을 묘사한 단막극을 연출했다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