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이 '쌍방 일부 승소'로 나온 가운데 삼성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삼성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항소를 통해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사 존 퀸은 "배심원단이 애플이 요구한 액수의 6%만을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나 평결 배상액 1억2000만달러 역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서 "삼성전자는 항소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배상액을 0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삼성·애플 간 2차 소송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1억1962만5000달러(약 1231억원)로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일부 오류를 수정했으나 배상액은 변함이 없었다. 배심원단은 애플 역시 삼성에 15만8400달러(약 1억63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 대표 토머스 던험은 평결 직후 "구글이 이번 재판의 배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애플은) 주변을 건드릴게 아니라 핵심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재판에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5건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에 해당한다'며 구글과 같은 배를 탔음을 강조한 삼성의 전략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봤다.
삼성은 평결 후 "애플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을 거절한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2차 소송의 1심 판결이 평결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봤다. 최근 애플·모토로라 간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애플 간 2차 소송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던 애플의 '데이터 태핑(647 특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에서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보다 제한적인 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은 판단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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