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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2.12 군인연금 소송, 장세동 정호용 "국방부, 밀린 연금 지급해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군인연금 권리를 박탈 당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국방부와 법원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 씨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이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라고 적혀 있다.
한편 이들은 이에 '살인죄를 저질러도 50%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 부당한 처사'라며 군인연금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 반환 여부는 다음 달 13일 최종 결정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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