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KB투자증권은 7일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과의 2차 소송 배심원 평결 관련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현지시각 기준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원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침해 관련 애플에 1억 1962만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당초 애플이 요구한 21억9000만달러 규모 배상금에 비하면 5.5%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5개 특허 가운데 단어 자동 완성 및 데이터 태핑 특허 관련 등 2개 특허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고, 밀어서 잠금 해제 관련 특허는 일부 침해를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또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지털 화상·음성 기록 및 재생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정하며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요구한 623만 달러에 비하면 2.5% 규모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결은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변 연구원은 이어 “삼성전자의 배상액 규모가 애플이 주장한 규모의 5.5%에 불과한 점, 삼성전자가 새너제이지원에서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받았다는 점, 이번 평결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긍정적 뉴스”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의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향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없으리라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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