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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40대 네티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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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비방' 40대 네티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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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리듬체조 손연재(20) 선수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네티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2일 손 선수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인 김씨는 "손연재 선수와 소속사 아이비 스포츠가 손 선수의 연기 장면을 애국가 영상에 넣어달라고 방송국에 로비했다"거나 "손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이 조작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김씨가 1년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 올렸고, 작성한 내용도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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