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나주석 기자]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밤을 세워서라도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게되는 대상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상이다. 소득 기준은 재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계산한 재산소득상환액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노인 부부의 경우 139만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달라 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30만원 이하로 받는 계층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5세 노인 693만명 가운데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수급 대상자가 된다. 이 가운데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1만명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안이 수정과정을 거침에 따라 내년도에 805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신청'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수급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린 뒤,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신청
대상과 신청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면서 "수급 대상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최종 기한을 3월10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그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여 처리 목표 시한이었던 3월10일을 경과함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었다.
일각에서는 7월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추가논의를 거쳐 8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7월분을 함께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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