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09명 전원 찬성으로 금융실명제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차명 금융 계좌 보유는 사실상 완전히 금지된다.
개정안은 실소유자와 명의 보유자가 합의할 경우 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1년만에 폐지했다.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차명 계좌를 일부 허용하면서 '반쪽 실명제'란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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