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에 기초연금법안 직권상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기초연금 법안 직권상정에 나서면 기초연금법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릴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 논의되는 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 원안에 일부 보완 조항이 들어간 안(원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담긴 안(수정동의안)이 같이 올라갈 전망이다. 수정동의안은 원안에 들어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조항이 빠진 채 하위소득 70% 전부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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