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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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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법이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을 처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절충안'과 자체적으로 당론으로 만든 '수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 당 내부 의견을 최종 조율한다. 전날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가 주장한 '절충안 본회의 상정'을 수용하고 이날 표결에 들어가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이날 다시 열리는 의총에서는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지, 말 지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을 묻게 된다.

'절충안'은 기초연금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정부안'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이지만 월수령액이 3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이 덧붙여졌다. '절충안'은 지난달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70% 또는 80%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수정안은 국회법 95조에 따라 의원 30명의 동의만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원안보다 먼저 표결 처리절차를 거친다.

예정대로 본회의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통과된다면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절충안'과 '수정안' 모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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