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로케트전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20일부터 6월2일까지이며 제 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6월30일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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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기자
입력2014.05.02 16:0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로케트전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20일부터 6월2일까지이며 제 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6월30일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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