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7일부터 영업제한시간 오전 10시로 확대...둘·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홈플러스·이마트 등 총 24곳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제한을 오는 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구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시간 확대와 관련해 지난 2월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치고 29일 최종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게 된다.
또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롯데몰김포공항점 내 롯데마트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규제 적용을 받는 강서구 내 업소는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3000㎡이상)5개소, 준대규모점포(3000㎡이하)19개소 등 총 24개소다.
본 영업 제한시간 확대와 관련해 구는 지난 3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영업규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지역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 점포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