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여자프로농구 허윤자(35)와 박세미(28)가 1년간 국내 프로무대를 뛰지 못하게 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30일 발표에 따르면 두 선수는 26일부터 30일까지 가진 원 소속 구단과 3차 자유계약선수(FA)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허윤자는 하나외환에 1억5000만 원을 요구했다. 구단은 1억3000원을 고수했다. 박세미는 KB스타즈가 제시한 5000만원보다 3000만원 많은 8000만 원을 원했다. 두 선수는 2차 협상마저 불발돼 다시 원 소속구단과 마주앉았다. 원 소속구단이 1차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3차 협상에서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WKBL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재계약 협상 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선수는 미등록으로 공시돼 리그 등록 자격이 박탈된다. 다시 선수 자격을 회복하려면 다음 해 보상 FA 계약기간을 노려야 한다. 그때까지 선수생활을 유지하려면 해외나 실업리그를 두들겨야 한다. 박세미는 이미 지난 시즌을 실업 김천시청과 중국여자프로농구 베이징 그레이트워에서 보낸 바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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