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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우체국·택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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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우체국·택배는? ▲'근로자의날'에도 택배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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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우체국·택배는?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네티즌이 관계기관의 휴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졌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노동절'이나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날은 일용직·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쉰다. 또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주민센터 등 관공서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의 경우 정상 영업하지만 일부 거래가 제한된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며, 일반 우편물 배송은 중단된다.


일반 택배회사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사의 배달,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은행은 휴업하며,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이 열리지 않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등 일반상품시장도 휴장한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하나 개인병원은 자율적으로 쉴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은행·우체국 휴무 여부를 접한 네티즌은 "근로자의 날, 우체국·택배는 정상 운영한다니 다행" "근로자의 날, 학교 가기 싫은데" "근로자의 날 은행 업무 못 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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