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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수재’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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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본부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29일 구속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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