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퇴직 공직자 10년 이력 공개…국회도 '관(官)피아' 칼 빼든다

시계아이콘01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월호 관련 정치권도 '관(官)피아' 척결 착수
-퇴직 공직자 취업 이력 10년간 실명 공개, 행정고시 폐지 등 논의
-공직자 부정청탁 처벌 '김영란법'도 심사 들어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공무원 사회의 비리 사슬구조인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은 공직개혁과 관·경 유착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윤리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꺼내들어 재심사에 들어갔다.

정치권이 '관피아' 해소를 위해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것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이력을 10년간 실명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한 공무원은 2년간 유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는 정도로만 돼 있을 뿐, 이후 상황은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를 퇴직한 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에 갔다면 공무원의 이름이 공개되며 옮긴 이력도 감시가 가능한 식이다.

민 의원은 또 국가고시인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현재 비공개 운영되고 있는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을 공개하도록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리의 힘은 인허가에 개입하거나 규제와 제재에 대한 결정권에서 나오는 만큼, 관련 산하 위원회 속기록이 공개되면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실 측은 "관피아 척결 종합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고위 공직자들의 유관기관 취업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퇴직한 이후 취업제한 대상이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국한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를 비롯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공직자의 취업 감시와 더불어 처벌 강화도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뒤늦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정부안 제출 이후 줄곧 계류돼 있었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대상 범위와 '직무관련성'의 유무에 따른 처벌 강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