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전남)=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수사·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세월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시 당국에 통보했다. 사망한 정규직 승무원들의 장례비용을 지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날 인천시내의 한 병원에 빈소가 차려진 아르바이트 노동자 A(20)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B씨는 청해진해운이 고용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입대를 앞두고 세월호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세월호에서 배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배식 업무를 하던 스무 살 청년의 삶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멈췄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받았을 차별과 멸시는 고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람의 죽음에 조차 지불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그마저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자본의 논리 앞에 깊은 모욕감을 느낀다"고 청해진해운 측을 비판했다.
인천시는 청해진해운 측이 사망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후 1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는데 청해진해운 측이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가 직접 장례비용을 지급보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측은 이러한 논란이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례비용은 구상권 문제 등도 얽혀 있는 만큼 선사 측에서 당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유족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지급 된다"며 "정부는 유족들이 비용 걱정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용을 지급보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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