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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서울 중구, 처리기간 7일 이상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 민원 대상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부터 부동산 중개업 민원 처리 단계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 민원 문자 알림 서비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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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대부분이 주민 경제 생활과 관련 있어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로 청렴중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재 중구의 중개업소는 모두 579개소. 올 1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처리 건수는 부동산 사무소 개설등록 37건, 사무소 이전 45건, 휴·폐업 23건, 고용·해고 98건 등 203건이다.


휴·폐업과 고용·해고는 즉시 처리하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이나 이전은 최대 7일 소요된다. 그러다보니 민원 신청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고 정확히 언제 처리되는지 예측이 힘들어 중개사 사무소 개설 또는 이전을 미리 준비하는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 중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과 이전 민원 처리 현황을 접수(1단계)부터 서류검토(2단계), 완료(3단계) 등 단계마다 중구 홈페이지의 통합메세지 SMS를 통해 통보한다.


특히 1단계 민원접수때 담당자를 공개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을 처리토록 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처리 가부와 처리예정일을 알려주고, 3단계에서는 완료일과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개업 민원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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