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주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963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발행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전 법안은 무기명 주식 제도 발행사례가 전무해 기업 자본조달 기여라는 법안 취지에 맞지 않고 소유자 파악이 곤란해 양도세 회피 등의 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커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및 기업 소유구조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 대외신인도 저하와 주식 발생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발생한 과세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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