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토록 했다.
또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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