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두릅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하는 제품 가운데 40번째 잠정 수입 중단한 품목이다. 지난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와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 지역에서 나온 채소 26개 품목이다.
구체적인 품목은 ▲배추나 상추 등 엽채류 파와 미나리 등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야처는 이들 잠정 수입 농산물 이외에도 일본산 수입 식품을 들여올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fds.go.kr)에 공개하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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