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까지 계도 후 강도 높게 단속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모퉁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 주변도로와 커브길, 교차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퉁이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내방송과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장 지도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CTV(무인단속카메라)설치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앞차와 간격을 두지 않고 주차한 차량, 트럭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린 차량,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도록 한 차량 등 일명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 활동을 펼치고 고질적 모퉁이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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