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다. 이에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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