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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兪, 심재륜·박찬종과의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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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관련 소송 아직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법조계 인사들의 질긴 악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다음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그가 대전고검장을 지낸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지난 2012년 초 심 변호사는 모 월간지에 그가 현직 검사로 일할 당시 수사했던 '오대양 사건'을 회고하는 연재기사를 게재했다. 심 변호사는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 의해 구원자로 받들어지고 있고, 신도들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헌금을 냈다고 적었다. 또 오대양 사건 피해자들이 조달한 사채가 침례회를 거쳐 세모 측으로 유입된 것을 나타내는 수표기록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유 전 회장과 침례회는 심 변호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억원씩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가 2억원짜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연재기사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심 변호사의 회고록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며 유 전 회장 측에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가 심 변호사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를 보면 유 전 회장은 종래 침례회 신도들로부터 '살아있는 예수' 등의 칭호를 받았다. 또 오대양 사장 박순자씨를 구원파 열성신도로 표현했다고 해서 '오대양교=침례회'는 아닐뿐더러,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사채모집책으로 지목된 송모씨에게 수표를 송금한 사실, 사건 당시 검찰의 종합수사결과 등에 비춰 심 변호사의 회고록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유 전 회장은 박찬종 변호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991년 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박 변호사를 상대로 7억7000만원짜리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회장과 침례회가 오대양 조직과 관련이 있고, 오대양이 끌어 모은 사채가 유 전 회장 측으로 흘러들었으며 결국 무리한 사채 조달이 오대양사건의 원인임에도 유 전 회장이 민정당의 재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정치자금 기탁으로 권력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증언, 5공특위의 조사내용 등에 비춰 박 변호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박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재판도 모두 유 전 회장측이 졌다. 대법원은 1996년 10월 유 전 회장의 패소를 확정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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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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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4.1308:00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테슬라 폭락에 백악관 나간다는 머스크…트럼프와 멀어지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정부를 떠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머스크도 떠날 시점이 올 것이다. 아마 몇 달 후가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면서 머스크의 조기 사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머스크가 이탈리아 극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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