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 확인 중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해외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회사가 1990년부터 미국에서 저택 등 부동산 5곳을 사들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 부동산은 총 145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이들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금을 송금한 지 3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2년마다 보유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대금을 수령한 지 3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는 해외부동산 취득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여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의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에 세운 법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의 해외거래내역을 통해 신고 되지 않은 해외법인에 돈을 송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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