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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전 회장 일가· 계열사 자금흐름 추적 속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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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유 전 회장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 전 회장 일가 자택, 청해진해운 본사와 관계회사 등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분석과 함께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관계사 임원들 사이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오간 계좌 40여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를 비자금 통로로 의심하고 있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관련된 서울 용산 소재 한 종교단체와 경기 안성의 금수원(구원파 본거지)에서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검찰은 교회 헌금과 신도들의 사채가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경리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헌금 모금 내역과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현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압수물 분석 작업에 집중한 뒤 계좌추적,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소환할 방침이다. 현재 유럽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3)씨에 대한 소재지 파악에도 나섰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개입을 했다면 이들의 비리가 부실경영과 안일한 선박관리 등으로 이어져 세월호 사고를 야기한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수사방향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국세청, 금융감독원, 관세청과 회의를 갖고 청해진해운 경영진의 배임, 탈세, 재산은닉 등 비리행위를 캐는 데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회종 2차장검사는 “유관기관간 핵심정보를 교류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신속히 넘겨주는 등 수사력 강화를 위해 공조체제를 확고히 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기존 수사팀(21명)에서 강력·회계전문 검사 각 1명과 수사관 15명 등 총 17명의수사인력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또 청해진해운 오너 일가 수사와 별도로 송인택 1차장검사 산하에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운업계 전반에 걸친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 날 한국해운조합 본부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2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해운조합의 운영 현황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과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경 등 관련기관간 유착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해운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로 2000여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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