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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배제' 원칙 배제한 새정치연합 제주지사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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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ㆍ4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로 신구범 전 제주지사를 확정한 가운데 후보 추대 과정과 당의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지사 후보 3명이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하고 신 전 지사를 단일 후보로 내세운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 국회의원, 신 전 지사 등 3명의 예비후보와 김재윤ㆍ오수용 도당 공동위원장 등 5명은 지난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회동한 끝에 신 전 지사를 후보로 추대키로 합의했다. 23일 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주도당이 추대한 신 전 지사를 후보로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신 전 지사로 후보를 단일화하기까지 서로 간에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밀실 야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도당 새정치ㆍ새인물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은 "도민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또 다른 논란은 신 전 지사가 과거 뇌물공여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철회 이후 유난히 엄격한 공천 기준을 강조해왔던 터라 당의 공천 관리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가 소명을 했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천관리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원이 있는 등 공천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4일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했던 전정희 공천관리위 간사는 "광역단체장 공천 배제 룰에도 범법행위는 포함된다"면서 "배제 기준에 들어갈 것 같은데 면접 때에는 문제 삼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인복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은 "신 후보가 면접 이전에 서류심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데다 사면 복권된 경우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 해당 사항이 아니다"면서 "신 후보는 공직 후보로서 자격 유지할 만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효 범죄'를 포함한 뇌물죄, 공금 횡령 등 각종 범죄에 대해 공천 후보자 심사에서 배제하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노웅래 공천관리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해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심사 배제 기준인 부적격 기준에는 5대 강력 범죄인 뇌물죄, 알선수뢰, 공금 횡령, 정치 자금, 성범죄가 다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객관적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깨끗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할 후보를 발굴하고 가려내야 한다"며 '개혁 공천'을 강조해 왔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있었냐"며 별다른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신 후보 측 정경호 대변인은 "뇌물공여죄로 2년6개월 복역한 사실은 맞지만 당에도 법적으로 다 소명했고 8ㆍ15 특사로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당시 제주도민 36만여명 가운데 7만6000명이 서명해 탄원을 할 정도로 억울한 내막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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