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팬택과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에 대한 출고가 인하를 두고 최종적으로 약정(계약서)을 맺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사간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3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양사간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를 싸게 판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검토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팬택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LG유플러스가 뭘 안 받아 준 것인지 부터 확인할 것"이라며 "재고처리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추가 구매 물량 때문에 이견이 생긴 것이라면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로 몰고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베가시크릿업의 출고가를 95만48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내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팬택이 자사와 합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은 약정 내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 왔고, 결국 출고가 인하에 대한 계약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발표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될 경우 LG유플러스가 베가시크릿업을 35만 5300원 싸게 판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한선이 27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가 인하했던 35만 5300원은 출고가 인하분이 아니라 보조금이 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됐으니까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법여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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