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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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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법사위의 월권 문제를 결의안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체계·자구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임위 차원에서 법사위의 월권을 금지하고 산재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환노위는 법사위가 '국회법' 제 86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가 심사하여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하자가 없을 경우 환노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동법률안을 즉각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법사위의 '월권'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한 것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화하는 '산재법' 처리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전속) 등 6개 특수고용형태 근무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산재법은 법사위에서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에 이어 지난 22일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처리가 보류됐다. 의원들은 산재법에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을 적용 제외 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환노위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을 요구하며 처리를 막는 것은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가 환노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에서 또 이렇게 심각한 월권 행위가 있었다”며 “만약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결정들은 앞으로 환노위의 역사가 된다"고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앞서 '새누리당' 내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자중지란 때문이다"며 "법사위 새누리당 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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