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도 ‘기각’…“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김모씨 등 3명이 낸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각하(却下)’는 법률용어로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선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4년 2월18일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김씨 등이 낸 ‘대통령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은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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