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제작·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문안내서는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임원·주요주주 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포함했다.
지분공시의 종류 및 의의, 지분공시 보고서 작성법, 위반시 제재 사항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법무법인 및 금융회사가 지분공시 대리 업무를 하면서 질의했던 실무사항을 요약하고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도 수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신 지분공시 제도가 반영된 영문 안내서를 발간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분공시에 대한 이해도와 국내 증시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국인 지분공시 관련 조치 건수는 2011년 22건에서 2012년 37건, 2013년 29건으로 집계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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