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자율제한 등…유통점 인증 수수료·판매가 공시제는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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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 업계에 새 제도들이 잇달아 도입된다. 5월 유통점 인증제를 시작으로, 이르면 6월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서킷 브레이크)가 도입되고, 보조금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는 보조금 공시제도도 8월쯤 이뤄진다.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고 합리적인 유통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다.
◆5월 유통점 인증제= 5월부터 이통3사와 한국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유통점 인증을 받는 전국의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인증마크 현판'을 달게 된다. 현판을 달 수 있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를 최소 2명 이상 둔 곳이다. 유통점 인증제는 운영자들이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따게 해 휴대폰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 판매사 자격 첫 시험은 지난 18일 처음 치러졌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안고 있는 유통점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개인정보보호 이행ㆍ체크리스트 비치ㆍ과장 광고물 게시ㆍ단말기 가격 표시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이 모두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유통점 인증마크를 달려면 심사비용 45만원, 통신판매사 자격검정비 12만원(1인당 수수료 6만원)에 현판 비용까지 합하면 70만원 정도가 든다. 영세 판매점들이 반발하자 KAIT는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6월 번호이동 자율 제한= 이통사가 일일 번호이동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는 이르면 6월 시작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보조금을 많이 줘도 경쟁사로부터 빼앗아올 수 있는 가입자가 제한되면 보조금을 뿌릴 요인이 없어질 것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다. 현재 이통3사를 합쳐 하루 번호이동 2만4000건을 시장과열 기준으로 보는데 이통사들은 일일 번호이동 허용 건수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을 넘었을 때 해당 이통사의 번호이동 건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방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안은 이통사들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서킷 브레이크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얼어붙은 시장에선 이통 3사를 합쳐도 일일 2만4000건까지 번호이동 건수를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며 "출시 1년이 지난 단말기 출고가는 가격을 크게 떨어뜨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휴대폰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보조금 공시 제도= 이통사 홈페이지 등에 자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파는 단말기의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지하는 게 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들이 평등하게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는 '단말기 가격 정찰체'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휴대폰 출고가를 얼마나 낮출지, 이통사들의 보조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 높일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 공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처폰 시절 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이 보조금 공시 제도 도입 이전에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는 현재 보조금 공시를 실현할 방법을 방통위와 협의 중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 통과에 실패해 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면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실현할 예정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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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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