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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인천시 희생자 장례비 지원… 타 지역 화장장 사용 건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선사측 장례비 지급 안해 인천시가 지급보증… 타 지역 화장장 사용시 지자체 감면조례 적용 받도록 정부조치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망자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 세월호 운영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검경 수사 등을 이유로 장례 비용 지급을 결정할 책임자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희생자 장례 비용을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2일 발인 예정인 백모(60)씨 등 2명의 장례비를 시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장례비를 받기로 했다. 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계획도 갖고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족들이 청해진해운에서 장례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어 시가 장례비용 지급 보증을 서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밝혔다.

시는 또 세월호 관련 사망자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사용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감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 거주 사망자라 하더라도 경기도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타 지역 거주 사망자가 인천의 화장장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서로 편의를 제공하고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예상되는 안산시의 경우 화장장 수요가 넘쳐 인천 등 다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간 화장장 공동이용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현행 지자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 한해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료가 100만원 가량으로 부담이 크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서구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시신 25구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합동분향소를 차릴 수 있는 면적과 차량 1600여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인천지역 거주자는 36명이며 이들 가운데 이날 오전 현재 3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19명 가운데 15명은 인하대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4명은 귀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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