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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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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는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 설치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안산시와 진도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의 재가와 동시에 조만간 안산시와 진도군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모인 관련 부처 장관들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포 시기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수습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조기에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의 경우,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도군은 일반인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인명구조 등 사고수습 활동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산시와 진도군은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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