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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형벌면제 혜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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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 경쟁네트워크에 참석 예정
'리니언시 제도 운용 경험과 시사점' 주제 발표


노대래 "리니언시 활성화 위해 형벌면제 혜택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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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제경쟁당국과의 회의에서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벌면제 혜택까지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21일부터 엿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13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서 참석해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 운용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리니언시 활성화를 위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제도의 설계 ▲당국의 자체 적발능력 강화 ▲적발시 엄중한 제재 등 3가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추후 상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형벌면제 혜택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의 100%를 면제해 주고, 2순위로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의 절반을 깎아준다. 여기에 더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이뤄지는 형사처벌까지 면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자진신고 제로를 처음 도입해 올해로 18년째 운영중이다. 노 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담함 기업이 형벌이나 과징금을 면제받더라도 결국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의 길이 열리고, 담합기업은 더 큰 비용에 직면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또 유럽연합(EU)과 미국(연방거래위원회, 법무부), 독일, 호주, 브라질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브라질 경쟁당국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공식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브라질에는 현재 200개가 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이번 MOU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EU와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 최근 부각되는 경쟁 이슈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rule) 정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독일과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독일의 통일이후 경쟁법 집행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공정위는 이번 ICN 참여를 계기로 세계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으로 우리나라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경쟁당국 리더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쟁 정책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국제협력의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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