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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로 돈벌이’ 목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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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선교회를 방문한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오모(6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과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목사 장모(58)씨와 교회집사 장모(52)씨는 원심처럼 집행유예에 벌금 1억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오씨가 환자를 진료해 처방을 내리면 목사 장씨는 환을 제조했고, 집사 장씨는 대금을 받아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오씨 등은 6년여 동안 5500명 상당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7억원이 넘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들은 “복음 전파의 일환으로 건강 조언을 했을 뿐이고, 판매한 곡식환은 단순한 배합물에 불과해 의약품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수익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국민건강·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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