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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돌며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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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2004년부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업소들이 변형된 형태로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아직까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이른 바 ‘주사이모’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60)와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공해준 C씨(59)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청량리동, 천호동, 영등포동 일대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에게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했다. 감기, 몸살, 알러지 등 증상을 가리지 않고 주사기를 이용해 전문의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돈벌이를 했다. A씨는 ‘주사이모’ ‘미소이모’라고 불렸다.


소 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성, 범행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로 인해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취한 이익이 적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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